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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7

부가세 신고 알아야 할 팁! 첫째 ● 법인사업자 ● 일반사업자 ● 간이사업자 모두 → 2023년 1월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→ ??? 1월25일까지 신고인데 1월27일까지 신고해도 된다고요???? → 맞습니다. 주말이 걸치지 않았어도 설연휴기간(2023년1월21일~1월24일)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2일 연장한 것입니다. → 이번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공시하는 자료를 꼭 참고하세요. ● 면세사업자 : 사업장현황신고를 2023년 2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. 둘째 ● 매출2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. →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기준 : 직전연도 매출2억이하로 하향 조정 → 예) 2021년 매출이 2억이.. 2023. 1. 7.
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정리 및 절세방법 ●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부가세신고는 무조건 신고/납부해야 하는데 가끔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→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→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→ 매출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→ 매입세액을 과하게 신고한 경우 . . . 등등 →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가산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항상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. 1. 가산세가 발생하는 이유 2. 가산세 종류 3. 가산세 방지와 감면 방법 1. 가산세가 발생하는 이유 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●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: 과소. 과대 신고 → 가산세는 각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불이익입니다. → 부가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현금거래가.. 2023. 1. 7.
부가세 신고 및 신고기간 /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/ 복식부기대상자 ● 부가세가 궁금해서 들어오셨거나 다급히 신고하셔야 하는 분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.^^ → 부가세(부가가치세) :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/마진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→ 부가세는 총매출세액 - 총매입세액 = 부가세 을 빼면 됩니다. ● 부가세는 우리 소비하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판매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댓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 예)과자 / 과자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. 사업자는 매출세액(부가세)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. ●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. ● 사업자는 납부해야.. 2023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