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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

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정리 및 절세방법

by 하이보르도27 2023. 1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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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
부가세 가산세

 

●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부가세신고는 무조건 신고/납부해야 하는데 가끔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→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

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

매출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

매입세액을 과하게 신고한 경우

.

.

.

등등

 

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가산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항상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
 

1. 가산세가 발생하는 이유

2. 가산세 종류

3. 가산세 방지와 감면 방법

 

 

 


1. 가산세가 발생하는 이유

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

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: 과소. 과대 신고

→ 가산세는 각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불이익입니다.

부가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현금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. 이 또한 가산세 대상입니다.

 

영세율사업자 :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할 경우 과세표준의 0.5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
2. 가산세 종류

1) 사업자 등록에서 발생하는 가산세

2) 신고의 정확도 및 기한에 관련된 가산세

3) 세금계산서 / 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된 가산세

4) 기타 가산세

5)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

 


 

1) 사업자 등록에서 발생하는 가산세

●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→ 미등록 가산세 : 공급가액 X 1% (간이과세자는 0.5%) _ 사업자등록 기한이 지난 경우

가산세율 : 공급가액 X 1% (간이과세자는 0.5%) _ 다른 사람 사업을 등록한 경우

 

2) 신고의 정확도 및 기한에 관련된 가산세

●  기한에 맞춰 부가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

납부세액의 20%

● 매출액을 더 낮게 신고한 경우

납부세액의 10%, (단, 부정하게 혹은 고의로 매출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 40%세율 적용) 

 

● 부정 무신고

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

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

재산을 은닉,소득,수익,행위,거래 조작 또는 은폐

장부와 기록을 고의로 파기한 경우

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

세금계산서 / 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해서 만든 경우

 

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판례가 많습니다. 미리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지만 하지말아야 합니다.

 

3) 세금계산서 /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된 가산세

● 지연 발급 가산세

공급가액 X 1%

● 발급하지 않은 경우

공급가액 X 2%

● 세금계산서 /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

공급가액 X 1%

● 사업장 명의 오기재_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.

공급가액 X 1%

 

● 세금계산서 / 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.

 

● 부정 수취 가산세

위장 발급 : 공급가액 X 2%

가공해서 발급 : 공급가액 X 3%

과대 발급 : 과다 기재 공급가액 X 2%

 

부가세 납부 부담으로 발행금액을 줄이거나 실수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
 

4) 기타 가산세

●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/ 폐업사업자 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. 

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시 : 공급가액 X 1%

●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 X 0.3% 

●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 X 0.5%

● 부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(신고까지 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추가 징수)

→ 미납세액 X 2.5 / 10,000 X 경과일수 

→ 납부기한 종료 후 매일 0.025%의 가산세 불어납니다.

 

참고) 일반사업자 →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가능, 면세사업자 → 계산서만 발행, 간이과세자 → 계산서/간이영수증만 가능

 

5)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

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

지연제출 가산세 : 공급가액 X 0.3%

미제출 / 기재내용 누락 시 : 공급가액 X 0.5%

 

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

지연 수취한 가산세 : 공급가액 X 0.5%

미제출 / 기재 내용 누락 / 과대 기재 가산세 : 공급가액 X 0.5%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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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세 정리

 


<가산세 관련 Q&A>

꼭 읽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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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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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

3. 가산세 방지와 감면 방법

1) 가산세 방지하는 방법

● 신고는 정확한 날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● 실제 거래된 사실만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/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

● 본인 명의의 사업을 개시일 기준 20일 이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→ 위에서 다룬 가산세 사유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가산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2) 가산세 감면 방법

●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→ 신고 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고지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한 점!!!

→ 기간에 따른 감면액

           ~ 1개월 : 50%감면

1개월 ~ 3개월 : 30% 감면

3개월 ~ 6개월 : 20% 감면

 

※기한 후 신고 이후 ~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!!!

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전산자료만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/경비가 줄어들어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상다히 크게 증가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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